2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부장판사 강규태)에서 열린 이 전 의장에 대한 17차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앞서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빗썸의 모회사를 해외 법인으로 인수시킨 뒤 김병건 BK메디칼그룹 회장에게 접근해 공동 경영하자며 112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25일 "범행 피해 금액이 매우 크다"며 "이 전 의장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전 의장 변호인단은 "기망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이 전 의장은 최종 서명까지 계속 계약 여부를 고민한 반면 고소인은 최종 계약서대로 빨리 계약하자고 독촉했다"며 "보통의 기망과 정반대 모습"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의장은 최후진술에서 "임직원을 힘들게 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할 따름"이라며 "사기를 쳤다고 생각한 적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를 받으며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심해졌다"며 "앞으로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도록 살겠다"고 말했다.
이 전 의장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2월20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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