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저지르는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대상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췄다. 이에 앞으로 범죄를 저지른 만 13세 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2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 형사미성년자를 칭한다. 이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범죄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대법원이 발간한 '202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2만2144명 가운데 촉법소년은 4142명으로 1년 만에 700명(18.7%) 가까이 늘었다.
소년범죄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지난 6월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태스크포스)를 구축해 법 개정 작업을 시작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촉법소년 범죄에 대해 "분명히 흉포화된 경향이 있다"며 "여야 모두가 법안을 낸 상황에서는 건설적으로 답을 낼 때가 됐다"고 밝혔다.
촉법소년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2살 낮추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처럼 TF에서는 상한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2세 미만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징벌 만능주의에 대한 우려, 교정시설 수용력 문제, 청소년 범죄 관리·대응 등 현장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추는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실질적인 교정·교화 방안 등 세부 규정과 함께 이번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