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극단적 선택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3일 밤 11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불을 질렀다. 불은 3분 만에 진압됐으며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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