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 업주 A씨와 종사자, 성 매수인, 건물주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올초까지 경기 수원 장안구 한 마사지숍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대금은 8만원을 받아 종사자 5만원, 업주 3만원으로 배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마사지숍을 타인 명의로 임대한 뒤 계약이 만료되면 또 다른 명의로 계약해 업소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4월 해당 업소 적발 후 추가 조사를 벌여 성 매수 남성들까지 입건한 뒤 지난 13일 검찰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사지숍인 것처럼 간판을 달고 대부분 예약을 통해 찾아온 성 매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며 "경찰이 단속한 이후 현재는 업소가 폐쇄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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