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미수, 감금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 20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5일부터 세입자 B씨를 스토킹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 집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고 문 앞에 빈 음료수 캔을 두는 수법으로 출입을 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층 공동현관 출입문을 끈으로 고정해 B씨가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17일 밤 11시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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