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최상수)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2일 오후 3시25분 대전 유성구 소재 중고차 매장에 보관 중이던 포르쉐를 차주 동의 없이 끌고 나가 유성구 일대를 50분 동안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량은 다른 딜러에게 판매 위탁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딜러로서 중고차 성능 점검을 위해 시운전한 것"이라며 "전시 중고차 시승은 판매 사원의 권한이므로 부정 운행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는 차량 관리 딜러의 동의 없이 출차 후 운전했다"며 구체적인 협의 없이 상당한 거리를 운행한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운행 후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한 점을 고려했을 때 시운전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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