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6일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소년법과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촉법소년이란 형법에 저촉되는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법무부는 소년법과 형법을 개정해 현행 만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출 방침이다.
최근 5년 동안 촉법소년 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지난 2017년 7897건에서 지난해 1만2502건으로 늘었다.
법무부는 소년의 신체적 성숙도와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3세의 근거는 전체 촉법소년 보호처분 중 13세 이상의 비율이 약 7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보호처분을 받은 건수는 12세 749건, 13세 2995건, 14세 3344건으로 12세보다 13세 이상의 비율이 훨씬 높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함께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인프라도 확충할 전망이다. 소년원 생활실 사용 인원을 현재 10~15명에서 4인 이하로 전환하고 소년원생 1인 급식비를 인상할 방침이다. 또 수도권에 소년 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하고 김천소년교도소를 리모델링해 학과교육과 직업훈련을 분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치소 내 성인범과 소년범을 철저히 분리하고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대책 실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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