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아동청소년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40대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성폭력 치료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20일 자신의 차에서 졸던 제자 B양(13)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육상대회에 출전한 학생들을 태우고 경기장에서 학교로 가던 중이었다.
B양은 "내가 제일 어려서 조수석에 탔고 너무 피곤해 깜박 잠이 들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선생님의 오른손이 허벅지까지 올라와 있었다"며 "당황해 휴대전화를 만졌더니 선생님이 '자고 있던 게 아니냐'고 물었고 아니라고 대답하자 말없이 손을 뗐다"고 진술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B양의 진술과 범행 전후 사정·과정 등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쉽사리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가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인격 형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그런데도 A씨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받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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