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씨에 대해 상습도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혐의를 적용해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마사지 업소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선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를 이용해 불법 도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인터넷에 여성 비하와 음란성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로부터 이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이씨의 도박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했으나 성매매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씨도 지난 9월 경찰 조사에서 도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매매 혐의는 부인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