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와 조현수에게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지난 4월19일 이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단)
지난달 30일 무기징역이 구형된 '계곡 살인' 사건의 이은해(31)와 조현수(30)의 선고공판이 27일 진행되는 가운데 이들에게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 혐의가 적용될지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지난 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어 20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5년 동안의 보호관찰·특정시간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도 재판부에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이 살인을 계획해 피해자 A씨를 물에 빠뜨렸다고 보고 직접 살인을 의미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간접 살인을 의미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도 추가했다. 이는 구조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일부러 구조를 하지 않아 숨지게 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검찰은 이들의 살인 유형을 '비난 동기 살인'으로 분류했다. 이는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범행으로 재산적 탐욕에 기인한 살인 또는 보복 목적의 살인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비난 동기 살인은 징역 15~20년으로 규정됐지만 '계획적으로 살인한 경우'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돼 형량이 징역 18년 이상이나 무기징역 이상으로 올라간다.

검찰은 이들에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가중요소를 5가지를 언급했다. ▲계획적 범행인 점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비난할 목적에 의한 범행인 점 ▲수년에 걸쳐 가스라이팅(심리지배)을 통해 범행에 취약한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을 실행한 점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반성이 없는 점 등이다.

검찰은 수영을 할 줄 모르는 A씨가 이은해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했기에 4m 높이의 계곡에 뛰어들었고 결국 숨졌다고 주장했다. 가스라이팅을 통해 A씨를 물에 빠뜨린 행위가 '직접적인 살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만약 법원이 최종적으로 이은해의 범행을 직접 살인으로 판단하면 '심리 지배를 통한 살해도 직접 살해에 해당한다'라는 국내 첫 판례가 나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