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신고 사례 중 2만1502건에 대해 보상이 결정됐고 이 가운데 사망 인과성이 인정된 건은 11건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백신 접종을 준비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보상위원회 심의에서 인과성을 인정받은 건에 대해 피해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25일 제20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 반응 사례 1920건 중 152건에 대해 피해 보상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까지 누적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총 8만9788건이다. 그 중 심의 완료 건수는 7만1718건(79.9%)이고 심의 완료 건수 중 약 30%인 2만1502건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백신 접종 뒤 사망 사례는 현재까지 총 11건이 인과성을 인정 받아 일시 보상금 4억6000만원을 받았다.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 신청은 1만4027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5276건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에 따르면 이날까지 백신 관련성 의심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356명(중증 55명, 경증 301명)이다. 사망위로금(1억원) 지원 대상자는 6명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