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어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초부터 지난 24일까지 친딸 B양(10)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소홀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부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집안은 부패한 음식과 쓰레기로 가득차 악취가 가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양에게 계절에 맞지 않고 위생 상태가 불량한 옷을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B양은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해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큰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연령·가정환경·범행 전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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