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뉴시스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정부로부터 이태원 참사 부상자 치료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 건강보험으로 치료비 대납을 발표한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을 받고 일을 진행해야 하지만 이번 참사로 건정심이 취소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치료비 대납이 건정심 의결 사항인지 확인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처럼 긴급하게 건강보험을 먼저 사용한 사례가 있지만 건정심 의결을 받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치료비 대납은 부상자가 정부에 돈을 갚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우선 지급하고 정부가 정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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