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경기 평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60대 운전자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8분쯤 경기 평택시 신대동에서 팽성 방면으로 SUV를 몰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탑승한 40대 남성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탑승자 1명은 현장에서 발견됐으나 나머지 1명은 수미터 떨어진 숲속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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