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달 23일 일본 오사카 소재의 오사카쉐라톤호텔에서 재일교포 단체인 오사카 전라남도민회와 자매결연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 지사는 "도민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전남도 국제행사 참여와 도정홍보 활동으로 각별한 고향사랑을 실천해 주셨기에 공로패를 드린다"고 A 전 도민회장에게 감사패를 전했다.
전남도는 공로패를 받은 A씨에 대해 오사카한국대사관에서 해결이 어려운 일에 관한 요청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인물이라고 전했다.
또 지난 1970년대 한국 경제가 어려웠을 때에는 전남 순천에 B학원을 설립하는데 지대한 공로를 했다는 것.
덧붙여 전남도는 " 한국과 일본에서 도민발전에 소통 창구 역할에 기여하고, 나아가 전라남도의 국제행사 참여와 도정 홍보활동으로 각별한 고향사랑을 실천한 결과물이 인정돼 공로자로 선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A씨가 거액의 교비 배임죄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만기 출소했고 지난달 28일 누범기간에 행한 수억원대의 사기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민들도 색안경를 끼고 도 행정을 쳐다보고 있다. 도민 C씨는 "사기를 쳐 실형까지 받고 만기 출소한 사람이 전남도에서 주는 공로패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는데 도가 사전 검증은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국제협력관실 관계자는 "도민회에서 추천이 들어와서 공로패를 준 것이다. 사전 검증은 없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것은 몰랐다. 공로패를 취소하기 위해 도민회에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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