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피싱 조직과 결탁해 수십억원을 편취한 일당 4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중국 문자금융사기 조직과 결탁해 자녀 사칭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메신저피싱 범죄조직과 공모한 국내 '통장 협박' 조직 총책 A씨(53) 등 40명을 검거하고 이 중 25명을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조직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피해자 320명으로부터 2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것보다 메신저피싱이 더 많은 범죄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해 중국 메신저피싱 조직 총책 B씨와 수익분배 등을 합의해 지인들을 끌어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자녀를 사칭해 신분증과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고 휴대전화 원격제어를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빼돌린 개인정보를 이용해 계좌에서 돈을 이체해 범죄수익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파악한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자 일당은 원격제어로 피해자의 계좌를 불법 도박사이트와 연루시켜 통장 협박을 가하기도 했다. 통장 협박 조직은 계좌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 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8억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자녀라면서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온 경우 직접 자녀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해 확인하고 모르는 사람이 보내주는 URL(인터넷 주소)이나 파일은 절대 눌러서는 안 된다"며 "계좌번호를 포함한 개인·금융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한다면 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