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10일 제빵공장 끼임사고로 고용부의 감독을 받는 와중에 근로감독관의 서류를 유출한 SPC 계열사 직원인 데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문에 "저희가 지금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엄중히 경고하겠다"고 답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0시쯤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을 받던 SPC 계열사 직원이 감독관들이 회의실을 비운 사이 감독계획서를 무단 촬영했다. 계획서에는 SPC 계열사에 대한 감독 일정과 감독반 편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직원은 촬영한 내용을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SPC삼립 본사와 다른 계열사 등에 공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이 사실을 지난 3일 오후 인지한 후 해당 직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감독관의 점검 방해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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