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한 공공기관에서 직원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제한한 것을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한 공공기관에서 직원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사용을 제한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4일 A공사 사장에게 항공 보안요원의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해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건의 진정인이자 A공사 자회사 소속 직원 B씨는 지난해 8월19일 A공사 자회사가 업무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두고 사용을 제한·감시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공사 사장과 자회사 사장 측은 "항공 보안 업무 실패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해 지난해 6월22일~7월7일 중 합동 항공 보안 현장 정밀진단을 실시했다"며 "진단 결과 휴대전화 및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 사용 시 항공 보안요원의 집중력이 저하된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A공사 사장은 이 같은 판단에 따라 '항공 보안 표준절차서'를 개정했다. 자회사 사장도 보안 검색 실패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업무 목적 외 휴대전화 사용 금지 지침을 다시 강조한 뒤 휴대전화 보관함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항공 보안요원의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보안 검색 업무의 위해 요인을 제거한다는 점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공사 내부 지침인 '항공 보안 표준절차서'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노사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조치가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