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이동욱 부장판사)은 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6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7일 밤 9시쯤 서울 노원구 소재 전 여자친구 B씨의 자택에 찾아가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렸다. 그는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경찰에 "B씨가 집안에 숨져있는데 정확한 사항은 말할 수 없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다음날인 지난 7월8일 A씨는 또 다시 B씨의 자택을 찾아가 현관문을 열라며 고함을 치고 강제로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A씨는 지난 5월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서 지인 C씨와 술을 마시던 중 여자문제로 흉기를 휘둘렀다.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사망한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B씨는 피고인과 이미 결별하고 '더 이상 집에 오지 마라'고 요구한 상태였다"며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 및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수없이 많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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