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학원가에서 아동 학대나 성범죄 저지른 사람을 채용해 논란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아동학대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학생들의 등·하원을 책임지는 버스 기사로 채용돼 논란이다.
지난 10일 SBS 뉴스는 성범죄 및 아동 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직원을 채용해 적발된 학원에 대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당 사안으로 적발된 학원은 1657곳에 달한다. 지난 4년동안 학원에서 일하다 적발된 성범죄자만 61명이었다.

경남 남해 입시학원에 다니는 고등학생 A군은 학원 차량 운전기사 최모씨가 아동 성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최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동안 취업제한이 확정된 상태였다.


최씨의 판결문에는 그가 학원 강사로 일할 때 학생들에게 성관계를 자세히 언급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적혀있다. 지난 2012년 11월부터 3년동안 피해 아동만 19명에 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최씨는 올해까지 해당 기관에서 근무 할 수 없다. 그러나 학원장은 "최씨가 동생이라서 채용했다"고 밝혔다.

A군은 "차를 타는 것도 찝찝하고 혹시나 다른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분이 운행하는 차량의 경로가 조금 먼 곳"이라고 걱정했다.

아동 학대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취업이 제한돼있는 아동·청소년 기관에서 일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기 양주시 소재 한 기숙학원에서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처벌받은 사람이 3년 동안 시설 관리자로 일하기도 했다.


범죄 이력을 조회하거나 신고하는 제도도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 학원은 직원채용 시 아동 학대와 성범죄 이력을 조회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청에 등록해야 하는 강사들만 조회하고 등록 의무가 없는 다른 직원들은 빼놓는 실정이다. 이에 채용단계에서뿐 아니라 채용 후에도 수시로 직원들의 인적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