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신정민)은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6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앞서 지난 6월16일 오전 8시1분쯤 강원 철원군 동송읍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SM5 차량을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B씨(51)의 코란도 차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피고인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