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30대)를 입건했다. A씨는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사람을 죽일 것 같으니 빨리 와서 봐달라"고 자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지난 10일 저녁 8시20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동 한 빌라에서 이웃 B씨를 협박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한정된 빌라 주차장을 여러개 사용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술에 취한 A씨는 자택에서 흉기를 들고 나온 뒤 B씨의 현관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협박했다. 이후 분이 풀리지 않자 빌라 1층 출입문에서 고함을 지르고 B씨를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들고 있던 흉기를 빼앗은 뒤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와 주차문제로 갈등을 빚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해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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