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A씨(25)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8시10분쯤 충남 금산군 추부면 한 도로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총 5명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어 주차된 승용차와 식당 입구도 함께 들이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철야 작업 후 졸음운전을 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가 주행하던 도로는 40㎞ 시속 제한이 있었으나 79㎞로 과속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 4명은 전치 2~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중학생 1명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고 현장은 인근 초등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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