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신정민)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밤 9시30분쯤 경기 동두천시 소재 한 주점에서 53세 여성 종업원 B씨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3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팁 문제로 B씨와 다투다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코뼈가 골절돼 3주 동안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동기나 결과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음주운전 전력 1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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