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관련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10년동안의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보호감찰 3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태어난 지 41일 된 아들이 울음을 멈추지 않자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숨진 아이 외에 다른 2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고 이번 범행은 항소심 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아이가 분유를 먹고도 잠들지 않고 계속 울자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심신미약으로 인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자녀 2명을 출산해 양육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성이 보인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있지만 집행유예 판결에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서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미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