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0만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훔친 노숙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3개월 동안 30만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훔친 노숙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아이스크림 수백개를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39세 노숙자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9월까지 3개월 동안 124회에 걸쳐 31만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훔치려다 업주 B씨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노숙생활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 법정에서 큰 소리로 웃는 등 다소 장애가 있는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