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의 피의자 A씨의 뉴질랜드 인도를 명령했다. 사진은 지난 9월15일 A씨가 울산중부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 피의자인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이 뉴질랜드로 송환된다.
1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42세 여성 A씨를 뉴질랜드로 인도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장을 발부해 인도를 명령했다.

앞서 뉴질랜드 법무부는 양국 사이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정식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이에 한 장관은 뉴질랜드에서 송부된 증거를 검토한 뒤 지난달 27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 심사청구를 명령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1일 인도 허가를 결정함에 따라 한 장관은 ▲법원의 결정 취지 ▲범죄의 성질(외국인의 국외범으로 한국 관할권 없음, A씨·피해자 국적과 범죄지 모두 뉴질랜드) ▲국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범죄인 인도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서울고검과 함께 뉴질랜드 당국과 일정을 조율해 이날부터 30일 내 A씨를 뉴질랜드로 인도할 예정이다. A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증거물도 함께 뉴질랜드로 인도한다.

앞서 지난 8월 뉴질랜드 한 창고 경매로 판매된 여행 가방에서 아동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현지 경찰은 친모로 알려진 A씨를 추적했고 한국으로 귀국해 도피 생활을 하던 A씨는 지난 9월 울산에서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