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42세 여성 A씨를 뉴질랜드로 인도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장을 발부해 인도를 명령했다.
앞서 뉴질랜드 법무부는 양국 사이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정식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이에 한 장관은 뉴질랜드에서 송부된 증거를 검토한 뒤 지난달 27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 심사청구를 명령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1일 인도 허가를 결정함에 따라 한 장관은 ▲법원의 결정 취지 ▲범죄의 성질(외국인의 국외범으로 한국 관할권 없음, A씨·피해자 국적과 범죄지 모두 뉴질랜드) ▲국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범죄인 인도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서울고검과 함께 뉴질랜드 당국과 일정을 조율해 이날부터 30일 내 A씨를 뉴질랜드로 인도할 예정이다. A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증거물도 함께 뉴질랜드로 인도한다.
앞서 지난 8월 뉴질랜드 한 창고 경매로 판매된 여행 가방에서 아동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현지 경찰은 친모로 알려진 A씨를 추적했고 한국으로 귀국해 도피 생활을 하던 A씨는 지난 9월 울산에서 검거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