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은 지난 14일부터 이번 단속을 '백일짝전'(100일 동안 짝퉁과의 전쟁)으로 명명하고 내년 2월21일까지 전방위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이번 단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국의 봉쇄와 해제가 반복되며 짝퉁과 위조 담배 등의 대형밀수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인천세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이동 제한으로 손해를 본 밀수업자들이 짝퉁과 담배, 고세율 농산물 등 국내 반입 시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품목의 불법 반입·유통을 노릴 것을 대비해 이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인천 세관은 중국발 짝퉁 등의 밀반입이 컨테이너 단위로 대형화되는 등 정도가 과하다는 판단에 인천세관 조사국과 항만통관감시국 인력 100여명을 동원해 전방위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의류, 가방, 신발, 완구, 캐릭터용품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위조 담배, 불법 의약품, 자동차부품, 베어링 등 산업용품 ▲고세율의 고춧가루, 팥, 양파, 버섯, 어패류 등 농수산물 등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밀수입 총책, 자금책, 통관책, 유통책 등을 끝까지 추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밀수 단체 또는 집단구성' 혐의를 적용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수입화물에 대한 컨테이너 검색기 가동률을 현행 대비 20% 상향하고 과거 적발내역과 다양한 정보 사항을 토대로 우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화물에 대한 불시 개장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불법 수입 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25'나 관세청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된다. 밀수 신고 포상금은 최고 1억원(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범은 1억5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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