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 발주로 진행되는 주차타워 공사장에 근로자가 안전모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다./사진=황재윤 기자

경북 의성군의 한 주차타워 신축 공사장 곳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공사의 규모 또한 수십억 원으로 나타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15일 <머니S> 취재 결과에 따르면 의성군이 발주한 의성읍 후죽리 소재 A 시공사의 187대 주차 규모의 B 타워 신축 공사장에선 현장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빗물이 전선에 닿는 것으로 드러나 재해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혹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진행 중인 근로자에겐 안전모 등의 보호장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하며, 이를 위반해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은 안전모 등의 기본적인 보호구도 없이 고층에 올라가 작업을 하는가 하면 고압이 흐르는 전선은 빗물에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성군의 발주로 A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 중인 의성읍 후죽리 소재 주차타워 현장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실제 고용노동부의 올해 3분기 누적 산재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에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50명에 달했다.
지역별로 대구는 17명, 경북은 33명으로, 업종별로 건설업이 절반을 차지했으며, 유형별로는 떨어짐 41%, 끼임 16%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해당 사업장의 공사 규모 6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업장 관계자는 "당시 작업자에게 일요일이라 작업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독단적으로 일을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내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