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피진정인 A고등학교장은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이 지난 2012년 적법한 절차로 제정한 것이기에 정당하다"며 "두발 규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불수용 공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A고교 재학생들은 두발 규정으로 인해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학생의 '개성 발현권·자기 결정권'을 제한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A고교의 '학생 생활 규정' 상 두발 관련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A고교장은 "시행 중인 규정은 2012년 당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적법한 절차로 제정해 정당성을 확보했다"며 "대전 지역 대다수 중·고교가 두발 관련 학칙을 두고 있어 함께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기에 두발 규정을 유지하겠다"면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A고교는 10년 전 두발 규정 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이유로 현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며 "대전 지역 다수 학교가 두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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