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대구시가 재정을 지원해주는 학교급식, 시내버스, 대구교통공사에서 대규모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15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 재정이 투입되는 3대 지원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해 1827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과 관련해 19건, 대구교통공사 전출금과 관련해 32건의 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감사 결과 학교급식과 관련해 358개 학교에서 1821건의 위반 사항이 드러났고 대구시 교육협력정책관실에서도 6건의 위반 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내역을 보면 사업계획서 작성 때 보조금 집행방법, 항목별 집행계획 등을 누락하거나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관리와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대구시는 유령업체를 설립해 입찰·계약을 한 의혹이 있는 15개 업체와 자가용 화물차 소유자 81명에 대해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또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학교에 육류를 납품한 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각급 학교 직원 24명의 명단을 대구시교육청에 통보하고 대구시 직원 3명을 문책하는 한편 보조금 24억원을 환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가 학교 무상급식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2017년 232억원에서 올해 738억원으로 5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쪼개기 수의계약 등 치명적인 비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한 감사에서는 인건비 과다 편성, 교통개선위원회 심의 미실시 등 19건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대구시는 적발된 19건에 대해 시내버스 감회 운영을 확대하고 연료절감장치를 활성화하며 4개 보험료 정산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방법으로 101억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대구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규모는 2017년 924억원에서 올해 2578억원으로 5년간 2.8배 가량 늘었다.

대구교통공사 전출금과 관련해서는 예비성 예산 과다 편성, 공로연수 활동비와 퇴직자 기념품 지급, 연차유급휴가 등 32건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앞서 대구시는 감사인력 30명을 투입해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학교급식 운영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대구교통공사 전출금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