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강원 횡성군 소재 한 금융기관 사무실에서 부모 도장과 신분증을 이용해 대출 관련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고 결재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등 대출금 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후 지난 2019년 4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5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총 1억1720만원의 대출금을 챙겼다.
A씨는 부모로부터 대출 신청을 위임 받은 적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고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지만 범행 횟수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데다 범행 후 장기간이 지났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초범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가 최근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해 금융기관에 2000만원을 변제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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