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택시 기사 2명에게 시비를 걸어 폭력을 행사한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이 말한 목적지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운전대를 돌리려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8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중구 성안동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자신이 말한 목적지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 B씨의 머리를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어 택시 뒷좌석 문을 열려고 했으며 B씨가 잡고있는 운전대를 잡아 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B씨가 경찰에 신고 후 정차하자 A씨는 B씨를 택시에서 끌어낸 뒤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앞서 지난 11월에도 A씨는 택시 기사 C씨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