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오는 17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이 부정행위 해당 사항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수능에 대비해 부산 부산진구 개금고등학교에서 시험실 방역을 하고 있는 교사들. /사진=뉴스1
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수험생들은 의도하지 않은 부정행위로 시험 결과가 무효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16일 교육부는 "지난해 수능에서만 208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해당 시험 결과가 무효처리됐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발표한 사항에 따르면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이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험생들은 종료령이 울리면 즉시 모든 필기구를 내려놔야 한다. 다음으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소지를 한 경우'가 65건에 해당됐다.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해당하는데 핸드폰 이외에도 전자담배·스마트워치·통신 기능이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도 포함돼 주의가 필요하다.


지정된 장소가 아닌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소지만을 한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감독관에 제출해야 한다.

'4교시 탐구 영역 응시방법을 위반'한 44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제1 선택과목 시간에 제2 선택과목을 푸는 경우 ▲제2 선택과목 시간에 제1 선택과목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 ▲두 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책상에 올려두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는 17개 과목 중 2개의 선택 과목의 시험을 치르는데 이때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두고 순서에 맞게 풀어야 한다.

만약 대리 응시를 요구한 경우 해당 시험을 포함해 내년 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 주요 부정행위로는 '시험 시간 휴대가능 물품 외 소지' 23건과 '시험 시작 전 문제풀이' 5건 등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든 수험생은 그동안 노력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