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소재 도금업체 중심으로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업체 민관 특별 점검 모습./사진=인천시 캡처
인천시는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소재 도금업체 중심으로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업체 민관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38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고농도 폐수 불법 배출로 인한 승기 및 가좌하수처리장 유입 수질 문제를 해결하고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전 대기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해 특정 대기 및 수질 유해 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도금업종 등 97개소를 대상으로 민간환경감시원과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소재 도금업체 중심으로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업체 민관 특별 점검 모습./사진=인천시 캡처
점검 결과 도금업체와 인쇄회로기판제조업소 등 14개소에서는 처리된 폐수에서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수질오염 물질이 검출됐으며, 유압 기계제조업체와 화장품제조업체 등 24개소는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법적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해 오다 적발됐다.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소재 도금업체 중심으로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업체 민관 특별 점검 모습./사진=인천시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