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지난 3월11일 오전 0시35분쯤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B씨(50)의 얼굴을 주먹으로 3차례 때려 전치 6주의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폭행 후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오른쪽 시력을 상실해 실명에 이르렀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어머니의 내연남이라고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폭력적이었고 피해자는 중대한 상해를 입고 장애까지 남게 됐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느꼈음에도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측에서 치료비를 일부 대신 납부한 점과 16년 전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으나 그밖에 동종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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