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맞아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단위 음주운전 집중단속이 시행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이 내년 1월까지 전국에 걸쳐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연말연시를 맞아 이날부터 내년 1월까지 대대적인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선다. 연말연시 단속은 통상 12월부터 시행했으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맞는 첫 연말연시인 만큼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약 2주 앞당겨 단속을 시작할 방침이다.

각 시·도경찰청은 집중단속 기간 경찰서 단위로 매일 음주단속에 나선다. 음주운전 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밤에는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 2020년에 비해 약 13.2%(2353건)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도 28.2%(81명) 줄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각각 5.4%와 26.7% 줄어 감소세를 유지했으나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심야시간대 사고 건수는 지난 7월부터 상승세로 전환했다. 특히 심야시간대 음주 사망사고 건수는 올 하반기(7~10월)부터 코로나19 유행 전인 지난 2019년 발생 건수를 웃돌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는 시기"라며 "음주운전은 개인, 가정을 넘어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