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진행된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여부가 18일 판가름 난다. 정 실장은 뇌물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정 실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나 오는 19일 오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위반(뇌물)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정 실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정 실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기밀을 넘겨주며 특혜를 제공한 대가를 약속 받았다고 봤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대장동 일당과 긴밀히 협력했다고 판단했다.


정 실장은 지난해 9월29일 유 전 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전 휴대폰을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정 실장은 지난 15일 검찰에 출석해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