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공판에서 "위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 대물림을 시도했다"며 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 전 교수에 대한 부분을 분리해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문서위조까지 동원해 이를 학교에 제출하고 성적 및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며 "교육시스템 공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자신이 흘린 땀의 가치를 믿었던 평범한 학생의 인생 행로를 좌절에 빠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연세대·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정 전 교수는 그는 딸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4일 형집행정지로 인해 1심 법정구속 후 650일 만에 석방됐다. 이후 건강상 사유로 추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형집행정지 기간이 다음달 3일까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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