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공기업 채용 과정에서 음란물 유포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력을 결격 사유로 규정해야 한다는 서울시의원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9월21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산하 공기업 채용 과정에서 음란물 유포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력을 채용결격 사유로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지향 국민의힘 의원(영등포4)은 서울시 산하 6개 공기업 중 음란물 유포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결격 사유로 규정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고 밝혔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가해자 전주환도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서 근무했다. 그가 서울교통공사에 채용될 당시 이미 음란물 유포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채용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김 시의원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 채용에서 '성폭력 처벌법'을 위반해 처벌 받은 경우에는 채용 결격사유가 되지만 전주환처럼 음란물 유포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경우에는 채용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허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아픔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서울시가 미비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