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의약품 처방을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등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동제약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뉴스1
자사 의약품을 써달라며 의사들에게 골프 접대 등 부당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경동제약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경동제약에 과징금 2억4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제약은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와 증대를 위해 병·의원에 약 12억2000만원 상당의 골프 비용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거액의 입회금을 예치해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에게 골프 예약을 지원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골프 접대로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해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유인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골프 접대 이익을 제공해 병·의원이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실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부처에 통보하고 후속 처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제정한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해서 적발·제재해오고 있다"며 "향후에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