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A씨와 아내 B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년동안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박수홍과 A씨의 금전 갈등은 앞서 지난해 3월 처음 알려졌다. 당시 박수홍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소속사 대표이자 친형인 A씨가 법인(소속사)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냈다고 전했다.
박수홍은 형사고소와 별도로 지난해 6월에는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 횡령 정황이 발견됐다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원까지 늘리기도 했다.
이후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9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0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이어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 했고 그의 아내 B씨 역시 일부 공범인 점이 인정된다며 함께 재판에 넘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박수홍 데뷔 이후 주민등록증·인감도장·공인인증서를 비롯한 박수홍 명의 통장 4개를 건네받아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총 381회에 걸쳐 약 28억9500만원을 빼내 임의로 사용했다.
또 A씨와 B씨는 소속사 법인카드로 피트니스센터 등록비·학원 등록비·테마파크 이용료 등을 수시로 결제했다. 이밖에 실제 소속사에 근무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아 임의로 쓰기도 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박수홍의 돈으로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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