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7년 동안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8월9일 오전 4시20분쯤 전남 광양 한 펜션에서 직장 동료이자 선배의 아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뒤 1층 거실 내 다용도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행에 동행했던 선배의 아내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위와 내용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부부관계가 파탄이 날 위기까지 맞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