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은영)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범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 등 2명은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일당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전북 전주와 완주 일대에서 9차례 고의 사고를 내거나 위장 사고로 보험금 3000만여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거나 지나가는 차에 일부러 손을 부딪치는 '손목치기'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위장 사고 등으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를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했다"며 "이는 행위 자체가 위험할 뿐 아니라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돼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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