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대에 물건을 던진 편의점 점주를 넘어뜨리고 밟는 등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계산대에 샌드위치를 던졌다는 이유로 편의점 점주를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14단독 정혜원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1일 밤 11시56분쯤 서울 강북구 소재 편의점 앞에서 점주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계산대에 샌드위치를 던졌다는 이유로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넘어뜨리고 수차례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 측은 B씨를 수차례 밟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폭행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나쁜 점, B씨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A씨가 범행의 경위 등을 다투며 그 책임을 B씨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