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 2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일 저녁 7시쯤 김포시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던 50대 여성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A씨는 B씨에게 한 차례 스토킹 신고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A씨는 편의점을 찾아 B씨에게 만남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B씨는 경찰에 "스토킹을 당한다"며 A씨를 신고했고 A씨가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고 약속해 신고를 취소했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물건을 사러 편의점에 갔다"며 혐의 일부만 인정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조치를 검찰에 청구한 상태로 법원 결정이 나오는 대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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