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환자 A씨가 조선대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하산 중 미끄러져 고관절이 골절·탈골돼 조선대학교병원에서 고관절 부위에 인공삽입물을 이용한 고정술을 받고 퇴원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수술 부위 통증으로 내원했고 같은해 7월 안공삽입물 제거 수술을 추가로 받았다.
추가 수술 열흘 뒤 A씨는 걸음걸이가 이상해진 것을 감지했다. 이에 병원에서 근절도 검사를 받았고 궁둥뼈의 신경이 손상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조선대 의료진이 진료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자신의 신경 손상을 일으켰다며 조선대학교 법인을 상대로 3억43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의 1차 수술 부위에 유착이 발생한 만큼 조선대병원 의료진은 2차 수술 과정에 연부 조직의 유착 정도와 골절편의 위치·유합 정도, 향후 추가로 시행될 수 있는 수술의 선택지 등을 고려해 환부의 도달 방법·인공 삽입물 제거 방식에 최선의 주의 의무를 다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A씨 궁둥뼈의 신경 손상을 발생시켰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선대의 손해배상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해 A씨에게 636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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