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라이더유니온 배달노동자 130명 AI알고리즘 검증실험 결과발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마성영·김정곤)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8명의 결심공판에서 이은주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에 함께 넘겨진 박모 전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박 전 위원장은 당시 이 원내대표를 지원하는 조직인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장으로 활동했다. 이밖에 서울교통공사 소속 노조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노조원 및 정의당 활동가 4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구형됐다.


지하철 역무원 출신인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재직 당시 정의당 비례대표 5번으로 출마해 2020년 4·15총선에서 선거운동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현행 선거법상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의 경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이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이 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모 위원장을 포함한 관계자 다수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이 의원 측은 "이 사건은 정당 내부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정당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2018년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사례를 근거로 위헌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헌재는 지방공기업 상근직원의 정당 내 경선운동을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지위·권한을 고려했을 때 특정 경선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에 영향을 미치기 힘들고 이로 인한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당시 헌재 판단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이 의원 등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