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매춘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2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안부와 정대협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매춘을 했다는 언급으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학문이나 표현의 자유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왜곡된 사실을 말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이에 류 전 교수 측 변호인은 "해당 발언은 대학교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토론 중 견해를 밝힌 것으로 어떠한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강의 도중에 나온 발언으로 형사 처벌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후진술에서 류 전 교수는 "공익을 대변해야 하는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반일 캠페인에 편승해 저를 기소했다"면서 "저는 이 사건 3년 간 겪지 않아야 할 고통을 극심히 겪었다"고 주장했다.

류 전 교수는 앞서 지난 2019년 9월19일 연세대학교 전공 강의 중 학생 50여명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연 전신)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일본군에 강제동원된 것처럼 증언하도록 교육했다"는 발언을 했다.

류 전 교수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2020년 10월 위안부 피해자와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보고 류 전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정의연 모욕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류 전 교수의 선고기일은 내년 1월1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