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청장은 23일 오후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상황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각 시·도경찰청장에게 "법적 한계를 일탈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화물연대는 오는 24일 0시를 기점으로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지난 6월 진행한 파업으로 정부와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윤 청장은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의 복합적인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민이 고군분투하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화물연대는 국가 경제와 민생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집단 운송거부 강행을 예고했다"며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시설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주요 항만·물류 터미널·산업단지 등 물류거점에 기동대·형사·교통 싸이카 등 가용 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112 순찰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윤 청장은 "경찰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주요 물류시설 출입구 봉쇄, 화물차량 정상 운송 방해, 비조합원 운전자 폭행 등 불법행위를 시도할 때 불법행위자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핵심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과 함께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며 "이번 화물연대 상황을 비롯해 최근 노동계의 전국적인 연대파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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